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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8천억 원을 매입하며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천3억 원(7만6천 명 대상)을 2차로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은 지난 10월 말 1차 매입(5조4천억 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7년 이상 연체채권 중심으로 8천억 원 규모 매입

     

    새도약기금이 이번에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입니다. 매입 대상에는 은행과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새로 협약에 참여한 대부회사 한 곳의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권 전액 소각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그 외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불능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됩니다.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추진됩니다.



    대부업체 참여 확대 유도…정책 참여율은 아직 낮아

     

    현재 대부업계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부회사들이 정기 매각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 유인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 새도약기금 2차 매입 주요 현황

     

    구분 내용
    매입 차수 2차
    매입 규모 약 8,003억 원
    채무자 수 약 7만6천 명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
    매입 기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
    주요 조치 추심 중단, 채무조정 또는 채권 소각



    향후 계획: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해 채권시장 내 구조적 부실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결론 – 채무조정 제도의 공공화 가속화

     

    이번 새도약기금의 2차 매입은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와 서민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실채권 시장의 공공화를 가속화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A

     

    Q1.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 대상입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의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전액 소각됩니다.

     

    Q3. 추심은 언제부터 중단되나요?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Q4. 채무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 또는 소각 절차가 시행됩니다.

     

    Q5. 향후 매입 계획은?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등으로 매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